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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서 '국채 투자 사모님' 행세한 40대…받은 돈은 해외 선물로

파이낸셜뉴스 최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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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서 '국채 투자 사모님' 행세한 40대…받은 돈은 해외 선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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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고수익·변호사비 필요하다며 지인 속여
제주도로 옮겨 "해외 선물·소송비 필요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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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채 투자와 소송 비용 등을 명목으로 지인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지난해 11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국채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소송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2월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테니스를 배우며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형부가 운영하는 국채에 투자하면 10~2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2020년 12월 11일부터 2022년 8월 22일까지 투자금이나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19차례 합계 2억62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형부와 국채 투자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없었고, B씨로부터 받은 돈을 국채가 아니라 해외 선물거래에 사용하면서 국채 투자 명목 등으로 수차례 거짓말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A씨는 2023년 4월 제주 일대에서 또다른 피해자 C씨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 선임비를 빌려달라. 2023년 5월쯤 소송을 통해 받을 환급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속여 2023년 4월 17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 20차례 합계 1억2398만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당시 A씨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고소를 당한 사실도 없으며 환급금도 없어 약정 기한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지난해 7월 확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편취액 합계가 3억8000만원을 넘고, 변제한 금액 등을 뺀 실제 피해액 합계도 약 3억원에 달하는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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