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은 구형량인데요.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판례는 전두환 신군부 사건이 유일합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는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2심에서 형량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긴 했지만 1·2심의 내란죄 구성요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같았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기구를 만들어 헌법기관인 국회와 대통령, 국무위원들의 권한행사를 강압으로 막았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의 선포는 계엄군의 위력 수반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헌법기관을 강압할 수 있다며 폭동임을 인정했습니다.
특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헌 문란과 목적과 폭동을 인정해 전 전 대통령과 같은 사형을 구형한 만큼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립니다.
국회 계엄군 투입 등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협적인 상황이 조성됐는지 등이 법원이 판단해야 할 지점들입니다.
특검은 정치활동 금지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포고령 발령과 정치인 체포 시도 자체가 국민의 신체, 자유 등을 강압한 국헌문란 폭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억수 / '내란의혹' 특검보 (구형 당시)>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생명·신체의 자유 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폭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호소용 계엄인 만큼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사상자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최후진술 당시)>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 보셨습니까? 총알 없는 빈 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습니까?"
이와 함께 법원은 공수처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등 절차적 문제도 살펴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이은별]
[화면제공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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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