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스모킹건 캡처]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20년 전 발생한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동의자 수가 5만명을 넘기며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됐다.
14일 국회전자청원의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게시판에 올라온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7일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받고 본회의에서 다뤄질 사안인지 결정하게 된다.
청원 작성자 A씨는 “단역배우였던 피해자는 2004년 보조 출연자 반장 등 12명의 남성에게 성폭행 및 성추행 피해를 봤다”며 “그럼에도 공권력의 부존재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이에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04년 8~11월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 대학원생 B씨는 촬영장 관계자 12명의 남성에게 집단 성폭행,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B씨는 같은 해 12월 남성들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남성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남성들로부터 협박까지 받은 B씨는 2006년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B씨는 2009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언니에게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던 B씨의 여동생 또한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
자매의 아버지는 지병을 앓다 두 딸의 잇따른 죽음에 충격받고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성폭력 사건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하던 재조명받으나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경찰 조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홀로 남은 B씨 어머니는 1인 시위 및 유튜브 등을 통해 딸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4년 B씨 어머니는 가해자 1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또 가해자들로부터 되레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 B씨 어머니는 유튜브 등을 통해 사건의 경과와 가해자들의 신상, 근황을 알리며 진상 규명을 호소하고 있다.
B씨 어머니는 청원인이 5만 명을 넘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으켰다. 감사하다”고 울먹였다.
이어 “이번 정부만큼은 이 사건을 들여다봐 달라”며 “국회든 대통령이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