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한동훈, 재심 대신 ‘징계 효력정지’ 법적 대응…“절차 위법 심각”

동아일보 이지운 기자,이채완 기자
원문보기

한동훈, 재심 대신 ‘징계 효력정지’ 법적 대응…“절차 위법 심각”

속보
美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여부 금일 판결 안해
최고위서 제명 확정땐 법원에 가처분 신청

“소명 기회 주지 않고 결정문도 사후 수정

결론 정하고 끼워맞추기, 재심 신청 무의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윤리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발언대에 올라 있다. 2026.01.14. [서울=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윤리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발언대에 올라 있다. 2026.01.14. [서울=뉴시스]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윤리위가 제명 결정 발표 후 2차례 결정문을 수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한 전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제(12일) 저녁 무렵 모르는 번호로 (13일 출석을 요청하는) 문자가 왔다. 그걸 확인한 건 어제(13일)”이라며 “통상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선 일주일 내지 5일 전에 (연락을) 주지 않나.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했다. 윤리위가 징계 심사 하루 전 출석을 통보한 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다. 반면 당 지도부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미 소명을 요청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2차례에 걸쳐 결정문을 수정한 것을 두고도 “징계해놓고 징계 사유를 철회한 것”이라며 “윤리위를 다시 열지 않고 결정문 내용을 수정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1시 15분 배포한 결정문에서 “피조사인(한 전 대표)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가 오전 10시 11분 공지를 통해 “징계대상자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면서 “다만 징계대상자 명의의 계정으로 게시글이 작성된 것은 확인됐다”고 정정했다. 이어 낮 12시 6분에는 “징계대상자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확인했다”로 재차 수정한 바 있다.

결정문 정정에 대한 친한계 반발이 확산되자 윤리위는 이날 오후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한 전 대표가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일이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하며 “윤리위가 결정을 번복하고 오류를 범한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 같은 것이었다. 재심 신청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 측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되면 곧장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친한계의 한 초선 의원은 “조작된 증거가 너무 많고, 그걸 다 빼면 결국 (한 전 대표 가족이 쓴 글에 대한) 연좌제만 남는다”고 했다.

당내에선 한 전 대표의 사과와 장동혁 대표의 포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3선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한 전 대표는 잘못한 일을 먼저 사과하시라. 장 대표도 폭넓게 수용하고 끌어안아야 당원과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며 “정치적 문제를 법으로 풀겠다는 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