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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형' 구형...내달 재판부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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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형' 구형...내달 재판부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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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젯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법적 의미와 앞으로의 선고 전망을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젯밤 9시 35분쯤에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을 구형했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이은의]

사실은 조금 예상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판결의 궁극적인 귀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무기징역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구형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을 배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검에서는 그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 내용을 보면 계엄은 비상벨이었다. 빈 총을 들고 하는 내란 봤느냐. 이런 식으로 기존에 했던 내용을 반복했는데 90분을 할애했어요.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이은의]
사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헌재에서나 이 법정에서나 다른 법정에서나.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정치적 권한을 행사한 거니까 이건 목적 자체가 내란이 아니라는 것과 폭동이 없었다. 사람이 죽기를 했느냐, 다치기를 했느냐. 그러니 이건 폭동이 없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 사건의 쟁점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들을 때는 왜 저런 말을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변호사가 보는 입장에서는 참 길게도 말한다 싶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쟁점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같은 말이지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지지층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는 걸까요?

[이은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무죄가 안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적 메시지를 그렇게 던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폭동으로 볼 것이냐, 그 당시 그 비상계엄의 상황을. 그리고 그 목적을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건 어쨌든 아직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 있고 헌재에서 탄핵은 됐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판결이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조금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후진술이 쟁점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감형에 대한 기대보다는 아예 유무죄를 다투는 데 더 주력한 의미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이은의]
왜냐하면 내란 우두머리죄라는 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무기징역을 금고로 가냐지만 결국 사형이냐 무기냐 이거니까 사실상 사형집행은 97년 이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고 바라는 바는 무죄가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예 감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움직였던 게 아닐까. 이 사건 재판 거의 대부분 저도 중계되는 걸 다 봤거든요. 감형을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본 것 같거든요.

[앵커]
지난주 금요일에 결심공판이 진행됐고 다음 날 새벽까지도 진행됐고 어제도 사실 오늘 새벽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총 나흘에 걸친 결심공판이었거든요. 이런 경우를 예상하셨습니까?

[이은의]
예상은 했지만 가능할까?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하는 걸 예상하는 것과 그게 가능하게 실현될 것이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재판 굉장히 많이 하는 변호사에 속하는데 특히 형사재판에서 긴 변론을 하거나 길게 자기의 최후변론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재판부에서 눈치도 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는 양형을 생각하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관에게 우호적인 것들을 피력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각각의 여러 관련된 재판을 보면 어떤 재판부에서는 변론시간을 얼마나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재판 지휘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재판 지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금요일에 구형까지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형이 되지 않았고요. 다만 재판부가 이렇게 했던 것에는 재판부가 단순하게 피고인 편을 든다라든가 지휘를 안 한다는 그런 식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나는 할 거 다 하게 해 줬다. 나는 권리를 다 존중했다는 입장일 수 있어서 실제 이런 상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금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지귀연 재판장, 결심공판 마치면서 특검 측하고 피고인 변호인 측에 고생하셨다,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보통 재판하면서 재판장이 이런 메시지도 남기나요?

[이은의]
종종은 아니고요. 아주 간헐적으로는 그동안 양쪽 다 고생하셨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던 사건,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저는 재판장께서 모두에게 정말 고마웠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전한 인사가 아닐까 싶고 유의미한 얘기는 결국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객관적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한 앞의 형용사 같은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1심 선고공판 날짜가 2월 19일 목요일, 그러니까 설 연휴 바로 다음 날로 잡혔습니다. 법원 인사 전에 1심 선고를 내리겠다는 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겠죠?

[이은의]
아무래도 재판부 이동이 있게 되면 다른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선고는 다시 미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변론을 갱신해야 되는 절차들이 남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귀연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강조했는데 그러면 1심 선고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은의]
사실 무죄를 예견하는 의견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상계엄을 할 때 입장문에서 사실상 현재의 입법부 무력화하고 비상입법부를 뭔가 동원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실제 국회나 선관위에도 군인들을 보내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기는 사실상 거의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그런 경우에 외신도 지켜보고 많은 국민들도 지켜보는 와중인데 이걸 지금 사실상 사문화된 상징성을 가진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굉장히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모레에는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혐의 사건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특검은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는데 이건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은의]
저는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판결이 주는 영향은 이번에 구형한 이 재판의 양형 부분이 아니라 유무죄 부분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왜냐하면 체포방해에 대한 혐의들은 결국 내란이 적법했느냐를 전제하게 되고 그런 판단도 일부 판결 이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볼까요. 오늘 경찰이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자택, 사무실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떤 혐의가 적시됐습니까?

[이은의]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은 많은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정치자금 관련해서 불법수수한 혐의들로 국한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혐의들 중 그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정치헌금 수수 의혹 이 부분에 한정해서 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한 것이죠.

[앵커]
그런데 늑장수사가 아니냐, 강제수사가 너무 늦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해서 이번에 압수수색 하면서 확보할 게 있을까.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이은의]
사실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 보도가 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김병기 의원의 차남 집에 있다고 이야기되어지는 비밀금고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기대 혹은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금고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금고가 나왔는데 비었다든가 아니면 금고가 나왔는데 전혀 다른 게 있다든가 아니면 아예 금고가 없다든가.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제일 높겠지, 지금 이 뉴스가 벌써 나오고 이 의혹이 제기된 지가 시일이 상당 부분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수하거나 이럴 거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김병기 의원은 계속해서 범죄혐의를 부인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경찰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저렇게 집행한 것까지는 그 자체는 잘한 것이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을 보통 집행하는 의미를 담보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비난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분석을 마치면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서 소환도 할 텐데 소환해서 증거에서 뭔가 명확한 게 나와야 제대로 된 걸 물어볼 텐데 그 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은의]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요 참고인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보좌관들을 먼저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보도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과 관련된 금전수수와 관련해서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나눴던 대화 녹취록 같은 것들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아마 쌓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할 때 단지 의혹이 제기된 것을 가지고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됐어라고 물어보는 것으로는 사실은 반박하고 재질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주요 참고인들을 먼저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확보된 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PC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제대로 압수수색되거나 제대로 제출되거나 혹은 비밀번호 같은 것들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난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자술서를 냈는데 자신이 돈을 전달했을 때 강선우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자신이 보고받을 때까지 몰랐다고 주장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은의]
각자의 진술이 다 다른 중입니다. 보좌관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받은 적이 없다. 그다음에 김경 시의원은 나는 줬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보좌관도 있었고 강선우 의원도 있었다. 강선우 의원은 보좌관이 받았다고 들었고 바로 돌려주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있지만 지금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적어도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돈이 전달됐었던 것, 거기까지는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일 먼저 자수하고 진술한 김경 시의원의 진술에 좀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법원에 모두 이목이 쏠려 있을 때 국민의힘 당윤리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내렸거든요. 만약에 한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을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은의]
아무래도 처분이거든요. 일종의 처분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 처분은 무효라는 것을 다투는 소송을 낼 수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내려진 결정, 처분에 대해서 효력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의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이 가처분을 해 주지 않으면 신청자의 지위나 그 사람의 권리에 굉장히 중대한 위해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보통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이게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정치적 생명, 활동에 굉장히 중대한 지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처분 자체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반적으로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앵커]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밤중 쿠데타다.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다.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은의]
일단 저희가 보통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할 때도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징계위원회를 할 때도 미리 그 대상자에게 너는 지금 이런이런 혐의로 지금 네가 심사의 대상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언제쯤 뭐가 열릴 건데 그 전에 너의 입장을 소명해라.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걸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12일 밤에 문자가 모르는 번호로부터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갔다고 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그걸 13일에 봤다고 해요. 그런데 징계는 14일 새벽에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부분은 겉으로만 보면, 날짜를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만 보면 절차를 지켰지만 실질적으로 이 절차를 지킨 것이냐 부분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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