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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털, 의무기간 끝나도 '해지 비용' 청구?

연합뉴스TV 김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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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털, 의무기간 끝나도 '해지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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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수기 렌털 계약 맺으실 때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의무 사용 기간이 끝난 뒤 해지를 신청했다가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청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도헌 기자입니다.

[기자]

렌털 계약을 맺고 3년 동안 정수기를 사용해 온 A 씨.


의무 사용 기간이 끝나고 해지를 신청했지만, 15만 원의 반환비가 청구됐습니다.

계약상 중도 해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수기 렌털 업체 관계자> "의무 사용 기간 이후라도 해지하게 되면 해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아닌 다른 할인 금액이라든지 제품 철거해 오는 비용 등이 발생될 수 있어요."


약관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었지만, 길고 복잡한 조항 사이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렌털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사례 대부분은 의무 사용 기간 종료 이후 발생한 불만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주요 정수기 렌털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10곳 중 9곳은 해지 비용 안내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했고, 최근 9개 사업자 모두 중도 해지 시 회수비나 철거비가 부과될 수 있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추가했습니다.

통상 정수기 렌털은 장기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김민지 / 한국소비자원 표시광고팀장> "정수기 렌털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5년 이상 등 장기인 점을 고려해서 제품 정보, 서비스 내용, 렌털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또 시점에 따라 해지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계약을 해지할 때는 시점별 비용을 비교해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박혜령]

#한국소비자원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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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