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모 협회 도지회장을 맡고 있는 현직 충청북도의회 의원이 협회 임원을 다치게 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충북도의회 A 의원은 지난해 말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의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 모 충북협회 사무실에서 지역 지부장 B씨의 손목을 비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그해 5월 열린 충청북도지사배 박람회 관련 상장 배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수상자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뒤 자리를 뜨려던 B씨의 손목을 붙잡고 7분가량 놓아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손목에 멍이 들고 긁힌 상처를 입은 B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진단서도 냈다.
경찰은 A 의원의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법원은 A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의원은 일정상 이유로 협회 중앙회 측을 통해 입장을 대신했다.
협회 중앙회 관계자는 "당시 A 의원은 B씨와 오해가 생겨 이를 설득하는 과정이었다"며 "B씨가 대화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리를 뜨려 해 붙잡았을 뿐 다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 의원은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B씨를 다치게 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도지회장으로서 협회에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정식재판 청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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