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경찰청은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북 청송 지역 초등학교 교사 A(40대)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연말 스키 캠프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A씨 범행을 목격한 스키 캠프 관계자가 지난달 26일 학교에 관련 사실을 전달하고, 학교 측이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지난해 31일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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