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에서 4급으로
공직사회, 날선 시선 보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사법거래성 인사’ 아닌지 재검토 촉구
공직사회, 날선 시선 보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사법거래성 인사’ 아닌지 재검토 촉구
인천광역시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인사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인사로 논란을 빚은 인천시가 이번에는 유정복 시장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을 승진 임용했기 때문이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방별정직 5급 공무원 A씨는 이날 면직 처리된 뒤 곧바로 일반임기제 지방서기관(4급)으로 재임용됐다. A씨 임기는 2028년 1월까지 2년간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유 시장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 시장과 A씨는 지난해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운동, 대선 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오는 22일 해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와 관련 인천 공직사회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둔 공무원이 시청 팀장급(5급)에서 과장급(4급)으로 사실상 승진하자 날선 시선을 보이고 있다.
임기제(계약직)라고 해도 수사를 거쳐 기소된 케이스까지 승진 임용하면 공무원들 사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시는 배우자가 시 산하 인천경제청 관할 교육기관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홍준호 이사관(2급)을 이달 초 인천경제청장 직무대행인 차장으로 발령해 논란이 됐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을 5급에서 4급 핵심 보직으로 승진시킨 인사는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사법거래 의혹’까지 불러오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선거를 돕다 함께 기소된 직원을 재판 직전에 승진시킨 것은 시민 눈높이에서 결코 정상적인 인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승진은 유 시장의 첫 공판이 열리는 22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단행됐다면서 재판을 앞둔 시점에 사건의 당사자를 오히려 핵심 보직에 앉힌 결정은 ‘재판은 재판이고 인사는 인사’라는 말로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측근 보호’를 넘어 충성의 대가로 지위를 보장해 주는 보은 인사이자,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거래성 인사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인천시당은 “재판을 앞둔 피고인을 승진시킨 이번 인사는 혹여 재판 과정에서의 침묵과 충성을 전제로 한 ‘사법거래성 인사’는 아니었는지, 시민 앞에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며 “유 시장은 즉각 이번 인사의 전모를 공개하고 논란의 당사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