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메트로신문사 언론사 이미지

평택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4억7천만원 부과

메트로신문사 김대의
원문보기

평택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4억7천만원 부과

속보
부천 금은방 여성업주 살해한 남성, 종로서 체포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만793건에 대해 총 14억7천2백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음식점·휴게음식점,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 면허 종류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세액이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 창구나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etax)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온라인 납부 방법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