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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4억7천만원 부과

메트로신문사 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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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4억7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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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만793건에 대해 총 14억7천2백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음식점·휴게음식점,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 면허 종류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세액이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 창구나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etax)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온라인 납부 방법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