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송 대표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1심 재판부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당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송 대표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1심 재판부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당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대표는 최종 진술을 통해 검찰 특수부의 수사는 자신을 표적으로 한 수사였다며, 그동안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지난 2021년, 6천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등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핵심 근거가 된 이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 봉투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송 대표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3일 송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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