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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 늘어나는데 ‘쉬었음’ 청년 증가에 영향 미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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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 늘어나는데 ‘쉬었음’ 청년 증가에 영향 미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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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증가 추세가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한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대책을 마련할 때 기존 고용 통계를 넘어 새로 확산되는 노동 형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쉬었음 인구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청년고용 상황이 부진한 데에는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같은 새로운 직종 출현 등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상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중 일부가 ‘쉬었음’ 인구로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일단, ‘쉬었음’ 요건이 상대적으로 명확해 ‘쉬었음’ 통계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14일 “‘쉬었음’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의사도 없어야 한다”며 “‘쉬었음’의 주된 이유도 몸이 아프거나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임금 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청년고용 대책을 세울 때 통계를 다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계약을 맺고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 임금 노동자와 달리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일과 휴식의 구분이 쉽지 않아 근로시간 특정이 어렵다. 이 때문에 고용통계뿐 아니라 비임금 노동자 소득통계도 보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활동인구 조사 주간에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취업자로 분류되는 게 원칙이지만 일시적, 간헐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경우 그것이 주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주당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중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2022년 3만6000명, 2023년 5만명, 2024년 8만명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쉬었음’ 청년 대책을 세울 때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을 발굴해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해야겠지만 1년 내 일을 한 적이 있는 청년이 40%를 넘으므로 소득통계를 고용통계와 비교 분석해 불안정 노동을 하는 청년 정책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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