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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형량은…법조계 "유죄시 중형 불가피, 사형 가능성도"

연합뉴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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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형량은…법조계 "유죄시 중형 불가피, 사형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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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최저형 무기징역' 빼고 사형 구형…내달 19일 1심 선고
법원, 형벌 실효성 등 고심할 듯…전두환은 1심 사형→2심 무기
결심공판 최후진술하는 윤석열(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2026.1.14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결심공판 최후진술하는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2026.1.14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미령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한 달 후 내려질 법원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형법에서도 가장 형벌이 무거운 내란죄 특성상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재판부가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할 것이냐를 두고선 의견이 엇갈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서 내달 19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정기 법관인사 나흘 전이다.

지난해 2월부터 1년 가까이 이어진 모든 재판 절차를 종료한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공소를 제기(기소)한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을 향해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재판부는 유무죄와 함께 유죄 선고 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형량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반성 없이 줄곧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윤 전 대통령에겐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사형이 구형돼 실제로 1심에서 선고된 바 있다.

검찰 재직 시절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엄하게 처벌해온 대표적 '특수통' 검사였던 조 특검의 강골 스타일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할 경우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는 의미다.

재판에 나왔던 박억수 특검보는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정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실제 사형 선고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상징성을 의도한 구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이를 근거로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10년 이상 기결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국가)으로 분류하고 있다. 형벌의 실효성 측면에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별반 차이가 없는 셈이다.

박 특검보도 결심공판 당시 최종의견(논고)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고 한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강조했다.

설사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의 존립을 뒤흔드는 이러한 내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한편 범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른다는 법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견해가 나오는 가운데 사형 외의 선택지가 고려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선 사형이 사실상 사문화됐고 이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특검이 '사형이 실제 구형·선고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가물에 콩 나듯 드문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도 "특검은 참작할 사유가 없었으니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지만 재판부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사형을 선고할 것 같진 않다"며 "예컨대 윤 전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20여년을 근무해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 유리한 양형 인자가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한편으로는 1980년 이후 44년 만의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독재를 도모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사형 선고 가능성을 아예 부정할 순 없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1심에선 사형이 선고된 후 상급심에서 감형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12·12 군사반란과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의 책임자로 지목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내란 혐의 구형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2026.1.13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내란 혐의 구형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2026.1.13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다만 이들은 내란 범죄의 중대성과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중형을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형의 감경 범위를 규정한 형법 제55조에 따르면 자수, 미수, 심신미약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사형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무기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까지로 각각 감경할 수 있다. 감경 사유를 최대한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 낮은 형량을 전망하는 법조계 인사는 그리 많지 않다. 윤 전 대통령에겐 자수 여부, 심신미약 등 형을 큰 폭으로 줄여줄 만한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재판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이 불리한 양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기 행동이 옳았다는 '확신범'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유리할 테지만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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