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근무한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
교육청 "무관용 원칙…최고 수위 징계 고려"
교육청 "무관용 원칙…최고 수위 징계 고려"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울산여성연대를 비롯한 지역시민사회단체·정당 39곳은 12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사립고교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폭로하고 있다. 2026.01.12. gorgeouskoo@newsis.com |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50대 부장 교사의 기간제 교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최근 3년간 해당 고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67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 실태 파악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58명 중 4명(6.9%·중복응답 가능)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조사에서 조직문화, 성희롱 피해경험, 피해 후 대처방법, 2차 피해경험 등에 대해 물었다.
피해 유형 중 '외모에 대한 평가나 성적 비유' 2건, '술따르기 등 회식에서 부적절한 행위 요구' 2건, '사적 만남 강요' 1건, '음담패설 및 성적농담' 1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1건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행위자는 '관리자에 의한 피해'가 2건, '중간관리자' 3건, '동료 및 직원' 1건이었으며, 발생 장소는 '회식장소'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무실·행정실' 1건, '수학여행·워크숍' 1건, '회식 후 귀가 도중' 1건으로 집계됐다.
성희롱 피해 추후 대처 방법은 '참고 넘어감'이 3명, '피해 상황 종료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음' 1명이었다.
시교육청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후 모든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교육감 직접 보고 지시가 있었으며,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사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며 "전수조사와 별개로 해당 학교에 대해 2차 가해 여부, 성폭력 사안 인지·처리 절차 적정성 여부(은폐·축소 시도 여부), 지도·감독 소홀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는 물론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며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고 수위의 징계를 통해 엄단하고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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