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사진 |
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친 뒤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난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이충현 강서구의회 부의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지난 12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11월7일 오후 5시55분께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을 차로 친 뒤 사후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동료 구의원은 사고 뒤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의장은 사고 발생 약 3시간30분이 지나 인근 지구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에 대해 이 부의장은 한겨레에 "동료 구의원의 뺑소니 신고가 있었지만 뺑소니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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