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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한테 성상납 받았다”…양양군수 ‘사랑’이라 했지만, 결국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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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한테 성상납 받았다”…양양군수 ‘사랑’이라 했지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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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연합]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민원인과 성관계를 갖고 금품을 받는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2심에서도 비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14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증거품인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김 군수는 민원인 A 씨로부터 토지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 등 직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적 이익은 2020년 6월과 2023년 12월 등 총 2회에 걸쳐 A 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2022년 5월엔 A 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추행한 혐의가 있으며, 2023년 12월 양양의 한 카페에서 민원인 A 씨를 앞에 두고 바지를 내리는 등 A 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 군수의 부인이 A 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군수는 “A 씨와 내연관계다”,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 “성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에 있으면 뇌물죄는 성립된다”며 “A 씨와 가진 성관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도 넉넉히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A 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김 군수의 부인이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와 김 군수의 배우자가 다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것만으로 A 씨가 배우자에게 100만원이 넘는 고가 안마의자를 선물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민원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김 군수에게 줬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했다.

다만 세 차례의 뇌물수수 혐의 중 2018년 12월과 2022년 11월에 현금을 수수한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세 차례나 군수로 선출해준 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이나 안마의자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 수수한 후에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도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짜고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박봉균 군의원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