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올해도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100세 이상 어르신 부양 가족에게는 ‘효행수당’을 지급한다.
구는 관내 어르신들의 장수 기원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들이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장수축하금 및 효행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장수축하금은 올해 1월 1일 기준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도래 어르신(1926년생)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 제공 |
구는 관내 어르신들의 장수 기원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들이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장수축하금 및 효행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장수축하금은 올해 1월 1일 기준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도래 어르신(1926년생)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대상자 어르신 30명에게는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이 우편물로 발송될 예정이다. 100세가 되는 달 30일 전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생일이 속한 달 25일에 장수축하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구는 장수축하금과 함께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연 1회 20만원의 효행수당을 지급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고 오랜 시간 부모를 부양해 온 가족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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