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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상 상반기 특별채무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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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상 상반기 특별채무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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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에 나섰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 [사진=경남신용보증재단] 2020.06.24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 [사진=경남신용보증재단] 2020.06.24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오는 6월 26일까지 '2026년 상반기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와 금융 불안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미상환 채무(구상채무) 보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재단은 기간 내 채무를 일시상환하거나 분할상환하는 고객에게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전액 감면할 방침이다. 다만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와 초입금 납입비율에 따라 현행 8% 손해금율을 1~3%까지 감면한다.

재산이 없거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재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이효근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감면을 추진하겠다"며 "포용금융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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