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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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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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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이지영 기자] 금융당국은 14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이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700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앞서 은행·금융지주는 지난해 1월, 금융투자회사·보험사는 지난해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관리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을 실시한다.

희망하는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4월10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오는 7월2일까지 내부통제 관리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감원이 책무구조도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범운영기간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히 수행되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하면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여전사·저축은행이 제재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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