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총리는 "폐지" 장관은 "숙의"…검찰 보완수사권 엇박자에 혼란 가중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원문보기

총리는 "폐지" 장관은 "숙의"…검찰 보완수사권 엇박자에 혼란 가중

속보
"카타르 미군기지 병력 철수 중"…美, 이란 공습 임박했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법안 입법예고와 함께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의 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부는 추후 형사소송법을 개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총리실과 법무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소청 및 중수청 체제로의 전환을 앞둔 검찰 현장에서는 혼란만 커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출근길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보완 수사권은 폐지가 원칙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총리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다"며 "다만 대통령께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여러 의견을 잘 들어서 숙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이번 공소청 법안에는 보완수사 조항이 하나도 없다"며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시간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다.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전날 총리의 폐지 원칙과 달리 결론을 유보한 채 추가 논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추진단을 총괄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을 공개하면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할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장관의 발언으로 보완수사권을 두고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는 모양새다. 검찰 안팎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새 시스템을 만든다는데 각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본인들 이야기만 한다"며 "기관 역할만 있고 기능에 대한 논의가 비어 있다. 원칙 선언만 있고 작동 방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주자는 주장도 사건이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를 오가며 장기화하는 '핑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요구권만으로는 사건이 안 끝날 수 있다"며 "검사와 경찰 사이에 사건이 왔다 갔다 하며 적체가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복잡한 뇌물·재산범죄 등 경제범죄일수록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할지, 유지할지만을 논의하기보다 중수청·공소청 체제가 실제로 운영되게 만드는 세부 규칙을 먼저 설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관점도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한다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와 범위를 구체화하고 보완 결과를 회신·재송치해야 하는 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미이행할 때는 분쟁 조정 절차와 책임 소재까지 규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런 장치가 없으면 공소청은 기소 책임은 지면서도 기록을 제때 보완 받기 어려워지고 그 부담은 사건 당사자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