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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서도 징역 9년 구형

연합뉴스 김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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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서도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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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1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구속 상태에서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것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으나 전 단계인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혐의를 증명해 유죄를 받아내는 걸 목표로 하는 검찰로선 첫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은 재판에서 임의제출한 증거에 대해 일관되게 검찰의 강압이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이 전 부총장의 임의제출 이후 3년 넘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임의제출을 문제 삼거나 번복한 적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출 당사자가 주장하는데도, 당사자 아닌 피고인 등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정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송 대표에 대해 원심과 같은 구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1월 열린 1심의 결심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수부의 수사는 송영길을 타깃으로 한 수사였다"며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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