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경찰, 약물 운전 처벌 강화…측정 불응도 처벌

연합뉴스TV 차승은
원문보기

경찰, 약물 운전 처벌 강화…측정 불응도 처벌

속보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출근길 대란 피해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시 기존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도 '갈지자' 운전을 하는 등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관의 약물 측정 요구에는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같은 처벌을 받는 '약물 측정 불응죄'도 신설됐습니다.

#운전 #약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차승은(chaletun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