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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도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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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도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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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위법수집증거 판단 파기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와 관련한 다수 증거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도 반박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 등 전자정보 임의제출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1심 무죄를 파기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모 씨에게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송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함께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 시설 변경 허가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무죄로 결론냈다.


송 대표는 2심 과정에서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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