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경제 창원=박종완 기자
원문보기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속보
美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여부 금일 판결 안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아 선거 운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종욱(창원 진해)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4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 A 씨에게 4970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채 A 씨 본인과 가족, 지인 계좌 등을 통해 전달됐으며, 인건비와 여론조사 비용 등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9일 이 의원을 상대로 선거에서 지출한 돈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약정금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같은 달 20일 이를 인용했다. 이 의원이 이에 불응해 이의를 제기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후 A씨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은 “A 씨가 이 의원에게 돈을 돌려받았거나, 모종의 협상을 한 결과로 추정된다”며 “회계 보고서를 통해 선거 비용을 부풀리거나 축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의원실 측은 “의원 본인이 돈을 빌린 사안이 아니고,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썼다고 주장하는 돈을 이 의원에게 갚으라고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진해지역위원회가 이 의원의 불법 선거 자금 수수 의혹을 고발했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의혹을 인지한 뒤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6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7개월여간의 수사를 거친 뒤 이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또 A씨와 A씨에게 이 의원 대신 돈을 갚은 B씨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