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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여직원 추행한 기업체 전 대표 집행유예

뉴스1 장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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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여직원 추행한 기업체 전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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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의 한 기업인이 직원 등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기업 전 대표이사 A 씨(60대)에게 이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지역 보험 관련 법인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21년 3~11월 경남 거제나 부산 해운대 콘도 등에서 술을 마신 뒤 직원 등 여성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은 대기업 자회사다. A 씨는 작년 2월엔 회사 지분을 모두 넘긴 뒤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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