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제 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제공 |
국방부가 연천, 철원을 비롯한 접경 지역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군 당국의 허가 없이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도 군사분계선(MDL) 쪽으로 최대 5㎞까지 북상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14일 연천, 철원 등 접경 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7497㎡)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25만1106㎡),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37만1023㎡)다.
해제된 지역들은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가운데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곳이다. 경기도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강원도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의 보호구역도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 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된 지역이다. 강원도 철원군 군탄리 일대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된 곳이다. 국방부는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 및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9일 접경 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 부대와 협의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위탁도 승인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관할 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63만㎡와 합참이 지자체에 위탁을 승인한 1244만㎡를 합산하면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규모가 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23일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접경 지역 일대 보호구역 해제 조치 및 범위를 확정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5년마다 ‘군사시설의 보호 및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에서 MDL의 10㎞ 이내로 설정하게 돼 있는 민통선을 지역별로 최대 5㎞까지 북상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민통선 서부전선은 군사분계선에서 1∼7㎞, 동부전선은 군사분계선 8∼10㎞ 남쪽으로 설정돼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의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민통선 북상 조치를 위해 MDL 인근에 마련된 ‘벨트형’ 보호구역을 필요한 군 시설만 묶어 관리하는 ‘박스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를 동쪽부터 서쪽까지 띠 형태(벨트형)로 묶어 광범위하게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군사시설 외곽만을 지정해 규제하는 ‘박스형’ 보호구역을 도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 내 허용 시설 및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군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나 허용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기본계획안에 담았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 청구제도의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호구역 해제 지역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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