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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최근 울산의 한 사립고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를 즉각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기간제 교사들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해 성폭력을 자행한 반노동적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가해 교사는 '재계약을 원한다면 회식에 빠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해 기간제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사립학교는 재단 중심의 폐쇄적 문화로 성폭력 사건이 벌어져도 해결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학교 측이 사건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소문내지 말라'며 침묵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가해자 제재가 재단 입맛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울산교육청도 사립학교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감독 의무를 적극 활용해 재발 방지에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울산의 한 사립고에선 50대 간부급 A 씨가 술자리에서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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