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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군민안전보험' 갱신…'땅 꺼짐' 사고 등 보장범위 확대

연합뉴스 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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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군민안전보험' 갱신…'땅 꺼짐' 사고 등 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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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군민안전보험 안내 포스터[경남 의령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령 군민안전보험 안내 포스터
[경남 의령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령=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올해 갱신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군은 올해 보험에서 '땅 꺼짐(싱크홀)' 사고 등 항목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4천만원, 자연재해 사망 사고 시 3천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만원 등이다.

개 물림 사고와 야생동물 피해, 가스 관련 사고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보장 체계도 갖췄다.

이번에 갱신된 군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2018년 군민안전보험을 처음 도입한 군은 현재까지 총 77건의 사고에 대해 약 5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보장 대상과 항목을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며 "군민 안전을 위한 제도를 지속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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