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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이자 받으면 5년 징역? 10문10답

이데일리 최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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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이자 받으면 5년 징역? 10문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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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국방장관 "그린란드에 군사력 강화할 것"
20일 민주당 스테이블코인법 논의 앞두고
태평양 이정명·윤주호·최희경 쟁점 정리
“51%룰? 법에 담지 않고 논의 계속 전망”
“자기자본 50억 이상, 한은 요구권 담길듯”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법률적 입장을 소개했다.

14일 태평양에 따르면 이정명·윤주호 변호사, 최희경 전문위원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전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주요 쟁점’ 뉴스레터에서 “현행 법체계 하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결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쟁점이 문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리는 시의성이 높다”며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태평양은 ‘은행 지분 51% 룰’ 관련해서는 “법 단계에서는 그 구성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에 이를 위임한 후 논의를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태평양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자만이 가능할 것”이라며 “인가 요건에는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의 요건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사진=태평양)

(사진=태평양)


태평양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본국 인가를 받은 발행인에 한해 국내 지점 설립 후 유통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발행인의 발행한도, 준비자산 관리, 발행계획 제출·공시 등 영업 관련 의무가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을 지정해 한은의 자료요구권이나 공동검사 요구권 등이 규정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태평양은 ‘해외처럼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디파이(DeFi) 서비스가 가능할지’ 묻는 질문에는 “우리나라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자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태평양이 공개한 뉴스레터를 10문10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디지털자산에 관한 2단계 입법이 있기 전 현재 한국 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은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지?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법정통화, 금과 같은 상품, 또는 자산의 풀(pool)이나 바스켓(basket)과 같은 기준자산(reference asset)에 대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의 한 유형’으로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폭넓게 정의하고 일부 예외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스테이블코인은 위 가상자산에 포함되고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발행과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의 디지털자산공개(ICO) 금지 정책에 따라 2단계 입법 전까지는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발행은 정책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나아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화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증권에 해당하는지 등도 문제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이 각 정의별 요건을 모두 준수하지는 못해 해당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경우든 개별적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 페깅 방식, 성격과 구조 등에 따라 판단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디지털자산에 관한 2단계 입법 시 이와 같은 개별법과의 관계에 대한 규율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디지털자산에 관한 2단계 입법과 관련해 정부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본국 인가를 받은 발행인에 한해 국내 지점 설립 후 유통을 허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의 외국환거래법상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그 자체의 명칭이나 가치 안정 여부로 일괄 판단하지 않고, 실제 제공·운용·마케팅 방식을 기준으로 증권성을 가려 왔다. 즉, 테라 USD(UST)처럼 스테이블코인이라 하더라도 이자·수익을 기대하게 하는 구조(Anchor 프로토콜)가 결합되고 그 수익이 발행사나 플랫폼의 사업·운용 노력에 의존하면 Howey 기준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본다는 입장이 법원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확인됐다.


반면 바이낸스USD(BUSD) 건에서는 1대1 상환 구조의 달러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자체에 대해 가격상승이나 사업성과에 따른 이익 기대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해 SEC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증권 주장이 일부 기각됐다. 이어 2025년 4월4일 SEC는 공식 성명을 통해 1대1 상환 가능성, 충분하고 적격한 준비자산 보유, 보유자에 대한 이자·수익·배당 등 경제적 이익의 미제공, 발행자 또는 제3자의 사업 성과에 대한 이익 기대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전제로 이러한 달러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통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는 이후 제정된 지니언스 액트(GENIUS Act)의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금전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중 ‘증권’은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한다(동법 제3조, 제4조). 발행자는 준비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취할 수는 있지만(2단계 입법을 통해 여러 이용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겠지만), 준비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을 대상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입법으로 금지된다면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이와 달리 만약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운용 수익이 배분되거나 특정 사업의 성과에 연동된다면 자본시장법상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또는 수익증권 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할 수 있는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하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행위, 매도·매수·교환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단, 구체적인 사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의 ‘발행’ 자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상환청구 시 법정화폐로 1대1 상환된다면, 이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보관·관리 또는 이를 중개·대행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특정금융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미신고 영업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17조). 금융위원회도 이와 같은 의견을 유권해석으로 밝힌 바 있다.

-지금 당장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결제에 이용하게 하면 불법인지?

△현재 명시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금지하는 법은 없으나, 정부는 2017년부터 ICO를 정책적으로 금지해왔으므로 현재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 관해 이를 특정한 조건(예: 인허가 등)으로 허용하는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금융당국에서는 이에 관하여 엄격한 잣대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결제의 정산에 관여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전자금융거래법의 위반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구조상 앞서 살펴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상 금융정보분석원에의 신고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준수가 필요하므로 이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인 계좌를 이용해 USDT나 USDC를 대량 구매해 대금 결제에 써도 되는지?

△한국에서의 법인의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는 2017년 정부의 규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돼 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개인에 비해 자금세탁 위험과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의 거래를 금지했다. 이러한 기조는 현재까지 유지돼 은행들은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법인이 거래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공식적으로 매수·보유하거나 이를 활용해 결제 대금을 정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 및 여건 변화에 따라 법인의 단계적·점진적인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추진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소에서 법인 계좌를 이용한 스테이블코인의 구매 등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단, 법인 계좌의 허용 여부와 범위는 디지털자산 관련 2단계 입법 등 향후의 입법과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따르게 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상장 시 가상자산거래소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지?

△가상자산 상장 심사 시에는 가상자산 구조 및 프로젝트의 내재적 위험성, 가상자산의 기술적 위험성, 법적 위험성, 기타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정보 접근성 등의 기타 위험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 스테이블코인도 가상자산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검토 사항은 동일하게 고려될 것이다. 단,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예: UST)의 국내 상장은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하다.

-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신용카드를 사용해 구매할 수 있을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가상자산사업자 행위에 따른 금전의 지급’이 제외돼 있어(동법 제2조 제3호 라목,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8호),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위 규정 개정을 통하여 스테이블코인의 구매가 명시적으로 예외로 규정되지 않는 한, 스테이블코인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디파이(DeFi) 서비스는 합법인지?

△해외에서는 법정통화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고 이자에 준하는 수익을 지급받는 구조의 거래나, 스테이블코인을 투자수단으로 위탁·대여하는 등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자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4년 5월28일 시행된 동법 개정으로 이러한 ‘자금’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고, 위 ‘신고’에는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신고가 포함된다(동법 제2조, 제3조 및 제6조). 스테이블코인의 예치 및 이자 지급 행위는 가상자산의 보관 또는 관리, 이전 등의 행위에 해당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동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인허가, 등록, 신고가 있지 않는 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도 위반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에 관한 2단계 입법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어떻게 규제될 가능성이 높은지?

△아직 2단계 입법안이 확정되지는 않은 점을 전제로 예상하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자만이 가능하고 인가 요건에는 자기자본(여러 금액이 제시되어 왔으나 50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의 요건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발행인의 주주구성에 있어서 은행의 과반 지분 보유에 관해 여러 견해들이 제시돼 왔는데, 법 단계에서는 그 구성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에 이를 위임한 후 논의를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본국 인가를 받은 발행인에 한해 국내 지점 설립 후 유통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발행인의 발행한도, 준비자산 관리, 발행계획 제출·공시 등 영업 관련 의무가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을 지정해 한은의 자료요구권이나 공동검사 요구권 등이 규정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 외에도 스테이블코인 관계기관 협의체 관련 규정, 지배구조 관련 내용에 대한 예측들이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므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의견을 제출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점은?

△디지털자산에 관한 2단계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위와 같은 쟁점들을 검토하는 것은 단순한 법령 해석을 넘어 규제 불확실성 하에서 사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직결된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구조와 이용 방식에 따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복수의 법령이 교차 적용될 수 있다.

동일한 스테이블코인이라 하더라도 사업 모델에 따라 법적 리스크의 범위와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자들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자신의 사업 구조가 어떠한 규제 영역에 위치하는지 향후 2단계 입법에서 핵심적으로 영향을 받을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결합될 수 있는 활용 가능성이나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탐색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