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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만에 합법화된 '문신사'…2027년 말 국가시험 첫 시행

머니투데이 박정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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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만에 합법화된 '문신사'…2027년 말 국가시험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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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안(대안)이 통과되자 문신 합법화에 찬성하는 방청객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5.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안(대안)이 통과되자 문신 합법화에 찬성하는 방청객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5.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지난해 문신사법이 제정된 데 따라 면허제도가 신설되면서 이를 위한 국가시험이 내년 말 처음 시행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최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을 중점 추진 과제로 보고했다.

문신사법은 지난해 10월 제정돼 2년 뒤인 오는 2027년 시행된다. 문신사법 통과로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한 지 33년 만에 문신사 시술이 합법화됐다. 다만 법률상 문신사는 면허 소지자에게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반드시 '문신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만 시술해야 한다.

문신사법 제4조에 따르면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우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문신사 국시는 매년 시행되며 해당 업무는 국시원이 위탁한다.

국시원은 국가시험 도입 시기를 법 시행 이후인 2027년 말로 설정하고 올해 △출제 및 문항개발기준 개발 연구 △시험전문인력 양성 및 시험문항 개발 △시험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6억3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국시원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시험위원 확보가 문제"라며 "전문대학 이상에서 관련 학과가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시원은 임상 분야 전문성과 평가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 수립과 객관적인 경력 증명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가시험이 치러지더라도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까지는 기존 문신사들에게 임시 등록, 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가 주어질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문신사들 모두가 동시에 시험을 보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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