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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밥 산 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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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밥 산 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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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1호법정 앞에서 강수현 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송상호 기자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1호법정 앞에서 강수현 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송상호 기자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밥을 샀다면 정상적인 직무수행일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일까.



강수현(국민의힘) 경기 양주시장은 지난 2022년 10월14일 저녁 경기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양주시 출신 경기도청 공무원 친목모임인 ‘양우회’ 회원 20명과 식사를 했다. 비용은 133만원 가량이었다. 2026년 지방선거까지는 3년 6개월 가량 남은 시점이었다. 강 시장은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성호(더불어민주당) 전 양주시장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17년 3월 같은 방식으로 간담회를 열었지만 아무 문제없이 넘어갔다. 양주군 시절부터 기초·광역 지자체 간 간담회가 관행적으로 반복돼 왔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윤경)는 14일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22일 검찰의 구형량은 벌금 200만원이었다. 벌금 100만원 이하라 강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강 시장의 식사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제공 대상과 규모·금액 등을 종합할 때 접대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직 시장으로서 기부행위 제한을 알면서도 상급 기관인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간담회 형식을 빌려 식사를 제공해 선거 공정성을 위반했다”면서도 “선거 시점과 사건 발생이 멀리 떨어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전임 시장부터 관례적 성격을 띠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강 시장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취임 이후 세 차례 고발과 재판으로 시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적 이익을 탐하거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 한 적은 없다. 앞으로 관련 법규를 더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했다.



강 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사전 선거운동 혐의, 2023년 8월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도 각각 기소됐으나, 두 차례 모두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 중이다.



한편 김성(민주당) 전남 장흥군수도 2022년 9월 전·현직 군의원 모임에 28만원 가량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군수직 직위상실형을 면한 바 있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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