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비상벨 설치 등 안전 환경 단계적 개선
부안군청 청사 전경./뉴스1 |
(부안=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부안군은 아동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6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도시공원 등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변 반경 500m 이내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범죄 예방을 중심으로 한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제도다.
군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부안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보호구역 내 순찰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범죄 예방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아동 지도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부안동초교와 부안초교, 격포초교를 비롯해 매창공원, 부안공원, 서림공원 등 아동 이용이 많은 6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올해도 부안초 병설유치원과 격포초 병설유치원, 행안초교, 하서초교, 부안남초교, 창북초교 등 통학로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지정해 현재 12곳의 아동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미리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오가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안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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