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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협상 재개…노조 “밤 9시까지 타결돼야 내일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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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협상 재개…노조 “밤 9시까지 타결돼야 내일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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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14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14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회사 64개가 모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가 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위원회의 2차 사후 조정회의를 통해 협상을 재개했다 . 조정은 노사 간 노동 조건 결정을 둘러싼 분쟁(노동쟁의)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 등의 절차다 . 이런 조정 과정이 끝난 이후에도 노사 양쪽의 요청이나 동의로 사후 조정이 가능하다 .



버스노조 등 관계자 말을 종합해보면, 서울지방노동위 특별위원회 권고에 따라 노·사가 조정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날 협상이 재개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쪽 입장차가 너무 크다고 판단해 조정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버스가 공익사업인 까닭에 공익을 대표하는 3명의 위원이 사후 조정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내버스 모든 노선 수입을 공동 관리하며 민간 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고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이윤을 보장하는 준공영제를 운용 중이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 인상 폭이다. 버스 노동자들은 대체로 월 기본급의 50%가량을 정기상여금으로 받는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이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도 상승한다. 가산수당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시급)은 월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월 근로시간을 놓고서도 노사 간 입장차가 크다.



앞서 사쪽과 서울시는 부산·대구 쪽 임단협 사례처럼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식(월 근로 209시간)으로 10.3%의 임금 인상과 버스노조 동아운수지부 조합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고등법원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추가 인상분이 발생하면 소급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버스노조는 통상임금 재산정은 소송 등이 진행 중이므로 이번 교섭과 분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소속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은 대법원 판례로 바뀐 서울 버스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월 근로 176시간)에 따라 가산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15곳에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 12일 열린 1차 사후 조정에선, 통상임금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는 대신 △2025년 기본급 0.5% 인상 △정년 64살로 1년 연장 △운행 실태점검 일부 완화 등이 담긴 최종 조정안이 나왔으나 노조는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공무원이나 지하철 노동자 임금 인상 폭이 3.0%이므로 그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반면, 시와 사쪽은 “3.0% 임금이 인상 된 분야엔 통상임금 재산정 이슈가 없기 때문에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버스노조는 이날 밤 9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5일에도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첫차 출발이 새벽 3시30분~4시이므로 밤 9시 정도엔 상황이 종료돼야 (수면 시간이 확보돼) 안전 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5일 새벽에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하루 단위로 파업을 진행하는 까닭에 다음날(16일)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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