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블유엠피 제공]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배우 이주빈이 증명사진 도용으로 법원에 출석하게 된 사건을 고백했다. 유명인의 사진 무단 도용은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주빈은 최근 웹툰작가 기안84의 유튜브 채널 ‘인생84’에 출연해 2017년에 촬영한 증명사진과 관련해 “유명해져서 좋을 줄 알았는데 (사진이)도용됐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인생84’] |
그는 “상담원, 보험, 투자 권유, 중고차 딜러 등 여러 곳에서 내 사진이 쓰였다”며 “내 얼굴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투자하라고 속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주민등록증까지 위조돼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연락까지 받았다”며 “회사에서도 ‘투자 사기 했느냐’는 연락이 왔고, 그 사진으로 사기를 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고 고백했다.
기안84는 이에 “이 사진이 좀 유명하더라”며 “얼굴이 너무 믿음이 가서 그렇다. 절대 거짓말할 것 같지 않다. 만약 이 사람이 뭘 팔자고 하면 나도 살 것 같다”며 웃었다.
[유튜브 채널 ‘인생84’] |
사진 도용으로 당시 이주빈의 소속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소속사는 지난 2019년 공식입장을 통해 “이주빈의 증명사진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도용되고 있음을 꾸준히 제보받아 왔다”며 “경고와 주의 수준에서 해결해왔으나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경고했다.
또한 “증명사진 도용은 자사 아티스트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자사 아티스트 사진의 무단도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문서 위조, 저작권법 위반 등 민·형사상 법적 처벌 가능…‘10년 이하 징역’
단순히 ‘사진이 잘 나와서 홍보에 썼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통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사진 도용이 ‘명예훼손’을 넘어 심각한 민·형사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예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침해에 해당한다. 이는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최근 그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추세다.
사진 자체의 ‘저작권’도 문제된다. 증명사진을 찍은 스튜디오 작가의 허락 없이 사진을 무단 배포하거나 변형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주빈의 사례처럼 사진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다.
사기꾼들이 연예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이유는 ‘신뢰감’ 때문이다. 타인의 사진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하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기망행위’로 간주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특히 도용한 사진을 합성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위조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는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다. 이주빈이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연락까지 받았다”고 한 배경엔 이 사진이 단순한 초상권 침해를 넘어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유명 투자 전문가 존 리를 사칭해 186억 원을 편취한 일당 11명이 검거돼 구속된 사례도 있다. 이들은 가짜 뉴스 페이지까지 제작하는 치밀함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연예인·전문가 사칭 범죄가 확산하자 황현희, 송은이, 김미경 등 피해 유명인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가짜 광고 근절과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 조직적 사기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됨에 따라, 단순 도용을 넘어선 이들에게는 특경법상 사기 등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