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국회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
1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A씨로부터 497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A씨에게 이 의원 대신 돈을 갚은 B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진보당은 이 의원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도 지난 6월 해당 의혹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친 뒤 이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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