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 소래포구에서 이웃 상인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상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40대 상인 A씨를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40대 상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던 B씨의 동업자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14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40대 상인 A씨를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40대 상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던 B씨의 동업자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새우 1kg을 2만 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A씨가 ‘다른 상인들과 가격을 맞춰야 한다’며 담합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협박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