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행사 파업 방해···위법한 행정행위
30% 이상 파업 철회 시 가산점···위반 시 감점
매년 시 운영 평가따라 회사 성과이윤 배분
30% 이상 파업 철회 시 가산점···위반 시 감점
매년 시 운영 평가따라 회사 성과이윤 배분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서울시가 평가 점수로 파업 철회를 강요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가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 행사인 파업을 방해하며 조합원들에게 운행을 강요하고 있다"며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게 파업과 관련해 직원들의 30% 이상이 운행을 멈출 경우 서울시 평가메뉴얼 시정협조도 항목에서 감점을 주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매년 평가메뉴얼에 따라 64개 시내버스 회사를 평가한 뒤 연말에 성과이윤을 배분한다.
이 중 시정협조도 항목은 시책사업과 관련해 버스회사의 참여유도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협조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전체 평가점수 1000점 중 300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정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점을 감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직원의 30% 이상이 파업을 철회하는 회사에게 최대 100점의 가산점을 주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한 버스회사 임원은 사내 공지를 통해 “회사는 서울시 운영평가에 따라 존립 여부가 결정된다”며 “서울시가 30% 이상 차량 운행을 하는 회사에 시정협조도 가점을 주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만족도, 크고 작은 사고나 운행 정시성 등 회사 운영평가에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사원은 자발적으로 내일 30% 운행승무에 지원해 달라”며 “회사가 존재해야 노조도 존립된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서울시의 위법한 운행지시 강요로 사측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을 위반해 시내버스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운행지시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만이 운전 자격요건을 갖는다.
그러면서 노조는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논의할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 대상은 3% 임금인상률, 63세에서 65세로 정년연장, 임금 차별 금지, 노동감시 폐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2차 협상을 시작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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