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자화자찬해온 '철저한 기록물 관리 체계'가 정작 주요 의원의 징계 심의 과정에서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는 현장 속기도 모자라 녹음기까지 동원해 발언 전부를 기록한다고 강조해왔지만, 정작 시민들이 알아야 할 징계 근거는 기록의 사각지대인 '간담회' 뒤로 숨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본보가 입수한 전주시의회 정보공개 답변서에 따르면, 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의사팀 속기사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전자회의록 작성 과정은 가히 결벽증에 가깝다. 1단계 현장 속기 후, 2단계로 녹음된 음성 파일을 다시 들으며 초고를 작성하고, 3단계 오탈자 교정을 거쳐 내부 결재를 맡는 등 무려 4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
문제는 이처럼 '토씨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기록 시스템이 징계 심의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주시의회는 "단순 내부 보고, 공유 회의, 비공식 간담회 등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방패로 삼고 있다. 징계 수위와 판단 근거가 형성되는 핵심 논의를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할 경우, 녹음기나 속기사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
문서 관리 실태는 더욱 의문투성이다. 의회는 "구두 보고나 단순 논의로 결재·검토 문서를 갈음하지 않는다"며 모든 행정 행위가 문서로 남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자문서 시스템상 임의 삭제는 불가능하며, 비공개 시 반드시 근거와 사유를 남기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윤리위 징계 과정에서 위원들이 어떤 법리 검토를 거쳤고, 누가 어떤 발언을 통해 수위를 조절했는지에 대한 '실질적 기록'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의회의 설명대로라면 반드시 존재해야 할 '검토 문서'가 정작 공개 요구 앞에서는 규정과 원칙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셈이다.
전주시의회는 비공개 회의록의 경우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하며, 의원이 열람을 요청하더라도 심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녹음기까지 동원해 작성한 기록물들이 결국 시민의 감시를 피하는 '비밀 문서'로 전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 같은 의회의 행태를 '법과 제도를 악용한 편법 의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공동대표는 "지난 30년간 시의회를 지켜봤지만, 민감하고 책임지지 않을 사안이 생길 때마다 '간담회 합시다'라며 뒤로 숨는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며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투명한 척하지만, 진짜 중요한 결정은 비밀 투표와 간담회 뒤에서 정치적으로 이뤄지는 구조"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어 "특정 정당이 의회 다수를 장기간 점유한 구조 속에서 견제 장치가 사라지다 보니 시민단체의 정당한 감시조차 '월권행위'라며 무시하고 있다"며 "수사나 고발을 당해도 고쳐지지 않는 이 고질적인 '배짱 의정'은 결국 기록되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전주시의회가 '녹음기 대조'라는 행정적 성실함을 내세워 정작 중요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는 가운데,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한 '깜깜이 징계'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