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학생이 학교 수업과 생활 전반에서 올바르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를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안내서는 일률적 사용 제한이 아닌 학생, 교원, 학부모가 참여해 학교 여건에 맞는 디지털 기기 활용 규칙을 수립·운영하도록 했다.
학생에게는 개인정보 보호, 올바른 정보 판별, 저작권 존중, 건강한 사용 습관 형성을 안내한다. 교원에게는 수업 목적에 맞는 디지털 기기 활용과 학생 자료 보호, 보안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학부모에게는 가정 내 사용 규칙 마련과 자녀의 안전한 사용 지도 역할을 강조했다.
울산교육청은 디지털 환경에서 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 자료'도 보급한다.
이 자료는 디지털 정체성, 디지털 웰빙, 권리와 책임, 소통·관계, 정보 문해력, 사회 참여 등 여섯개 핵심 영역으로 구성됐다. 자료는 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지원 포털 '울디릿'을 통해 제공된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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