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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1등’ 딸 학교서 11차례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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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1등’ 딸 학교서 11차례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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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시험기간 한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30대 기간제 교사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시험기간 한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30대 기간제 교사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안동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상습적으로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와 교사 등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14일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를 받는 40대 학부모 ㄱ씨와 기간제 교사 30대 ㄴ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5년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를 받는 학교 행정실장 30대 ㄷ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훔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워 시험을 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받는 ㄱ씨의 딸 10대 ㄹ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들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중대하게 침해했다.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히 노력해 온 수험생들과 학부모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주었고, 사명감으로 묵묵히 일한 교직원의 직업적 자존심마저 훼손했다. 피해 학교 교직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학부모 ㄱ씨는 증거인 휴대전화를 훼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딸의 담임이었던 기간제 교사 ㄴ씨와 공모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1차례에 걸쳐 딸이 다니는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ㄴ씨는 ㄱ씨에게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을 받았고, 행정실장 ㄷ씨는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딸 ㄹ양은 빼돌린 시험지로 시험을 치러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7월 학교 경비 시스템이 울리면서 발각됐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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