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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경찰, 김병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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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경찰, 김병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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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소식,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리포트로 정리해 보기는 했는데 특검이 밝힌 사형 구형의 이유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양지민]

특검 입장에서는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에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본인의 독재, 그러니까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두루 고려했을 때 양형상 아니면 판단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결국에는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무기징역으로, 최소한의 형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최고형량인 사형으로 선택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고요.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훼손하려고 했고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인 자유를 중대하게 위협했고 다시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다음 달 19일에 1심 선고 날인데 유무죄와 형량 어떻게 예상하세요?


[양지민]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특검은 유죄를 당연히 주장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증거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겠지만 지금까지 현출된 증거들에 기반한다면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졌었다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인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국회에 군을 투입했다는 것 자체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행위에 부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결국 무죄보다는 유죄 선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고 이후 단계의 양형에 있어서 지금까지 얘기가 되어 왔던 과거 내란죄 선고 사례까지 비교를 해서 재판부가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특검의 논리처럼 유리한 양형 요소가 없다. 본인이 자백을 하고 있지 않고 반성을 하고 있지도 않다는 부분에 보다 초점을 맞추자면 사형이라는 선택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과거에 전두환 아니면 노태우 씨에 대한 판결 선고를 비교해 보면 실제 사상자가 발생한 부분은 없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그쳤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파악해서 사형보다는 그 아래 단계의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전두환 씨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계속 주장해 왔어요. 왜냐하면 사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이유인데. 그런데 어제 특검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였거든요. 어떤 입장이었나요?

[양지민]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사안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검 측에서 굉장히 강조한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 헌정질서를 무너뜨렸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전두환 씨가 내란죄로 재판을 받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현격하게 다르고 지금 몇십 년 만에 우리가 어렵게 지켜왔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가한 부분에 있어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특검 측은 바라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두환 씨보다 더 엄정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보다 엄정한 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비상계엄 자체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이다. 그리고 반성은커녕 윤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한 적도 없다는 부분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한 요소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시대적인 변화라든지 지금 우리가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의 가치 훼손이라는 점에서는 더 무겁게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량을 줄이기보다는 유무죄를 다투려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유무죄의 결과조차도 초연해진 듯한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맞습니다. 일반 피고인이라면 저런 상황에서 피식 웃음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의연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형 구형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힘들죠.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마도 본인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 과정이라든지 과거의 재판 과정도 다 중계가 된 만큼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법리적인 법률적 쟁점에 집중하기보다는 본인은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만 강조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자들에게 나의 억울함, 희생에 대해서 강조하겠다는 취지의 전략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그랬기 때문에 사형이 구형되든 무기징역이 구형되든 크게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 사건보다는 정치적 성격도 함의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듯한 그런 전략도 보였습니다.

[앵커]
비상계엄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도 중형의 구형량이 나왔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무기징역이 구형되지 않았습니까? 30년 전 전두환, 노태우 씨 때와 똑같은 구형이 나온 셈이에요.

[양지민]
맞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보면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사형, 노태우 씨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구형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대법원에 가서는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그리고 노태우 씨의 경우에는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라든지 구도에 대해서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의 가장 정점에 있는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그리고 많은 중요임무종사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위를 굳이 나눠보면 가담 정도에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이 가장 정점에 있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여러 피고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때는 검찰도 가담 정도라든지 개입한 정도, 얼마나 이 사람이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차등해서 구형할 수밖에 없고 이건 재판부가 선고를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선고를 하게 될 때도 윤 전 대통령이 가장 중한 형을 선고받고 그다음이 김용현 전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번 결심공판은 침대 변론이란 말이나올 정도로 길게 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변호인단 전략에 재판장이 끌려갔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는데 일리가 있나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중복된 변론에 대해서는 이건 나름대로 배제하고 정지를 시키면서 가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빠른 결과를 내야 된다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부가 행사하는 소송지휘권이라는 한 축과 그리고 한쪽에는 피고인이라든지 관련 당사자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한 축, 이렇게 두 가지 축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잘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재판부가 재판을 주재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인데 원래는 하루로 족하다고 생각했던 결심공판이 추가 기일까지 잡히게 되고 그리고 다 중계되는 상황인데 변호인들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소송지휘권을 소극적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가 나올시가석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양지민]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상 얼마나 구치소나 교도소 생활이 모범적인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기는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석방의 심사 대상에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것을 교정당국에서 결정할 때도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단적인 예로 내가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친 절도죄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해해서 살인에까지 이른 사람 두 사람을 놓고 아무리 모범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죄질로 봤을 때 살인죄가 더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무기징역 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당연히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그러한 죄질도 다 반영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라서 뉴스에 나온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나중에 유죄가 확정돼도 정권이 나중에 바뀐 다음에 사면이 될 가능성도 지금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면을 아예 제한한다든지, 특별법이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나요?

[양지민]
법률로써 조율 내지는 통제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면권이라는 것은 헌법 79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면 자체를 없애버리자고 한다면 헌법에 대한 손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다만 79조에도 법률에 따라서 사면권을 행사할리우드행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률로서 사면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절차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심사를 우리가 얼마나 엄격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조율한다면 사면권 자체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지만 일부 죄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면권 자체를 없앨 수는 있지만 충분히 통제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특검 구형은 사형이었고요. 다음 달 19일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그때 재판부의 판단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치인들의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 오늘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혐의가 여러 가지잖아요. 오늘 어떤 혐의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된 건가요?

[양지민]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다양한데 그중에서 3000만 원이라는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0년도에 현금 20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을 실제로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탄원서라든지 관련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곳은 동작구 자택 등 6곳이 대상이고 여기에 차남 자택까지도 포함됐고 그리고 금품을 실제로 전달한 창구라고 지목된 이지희 구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단초들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조금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그러한 혐의점들을 보다 확정짓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돈을 어쨌든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그 돌려받은 시기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양지민]
물론 돈을 돌려줬다고 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금품이 수수됐다는 것을 안 즉시 돌려줬다라고 한다면 죄가 없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려준 시기가 굉장히 쟁점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탄원서에는 그러한 정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다 사실이라는 전제를 한다면 사실상 무죄가 되기는 힘든 상황이고. 왜냐하면 몇 개월 후에, 며칠 후에 돌려받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9일 있다가 반환한 부분에 있어서 판례에서 유죄 선고가 난 사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정치자금이라든지 혹시나 대가성이 인정돼서 뇌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즉시 이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은 이상 유죄의 혐의를 받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경찰의 늑장수사에 대한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넘게 지난 뒤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건데 과연 증거가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품이 오갔다는 것은 어떤 계좌이체라든지 객관적인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증거, 돈을 주고받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걸 내가 받았다,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인적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 마음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될수록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마음이 여러 차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진술도 오락가락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압수수색이라든지 증거물 확보에 힘을 쏟는 것이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진술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압수수색이 혐의가 언론에서 보도된 이후 시점으로 보자면 굉장히 늦은 감이 있고 정확한 객관적인 물증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혹시나 이와 관련돼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부분이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통신기기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이라든지 관련 기물들을 확보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무엇이라도 건질 것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언제쯤 김병기 의원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할지, 조사를 진행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양지민]
만약에 이러한 증거 수집을 통해서 일부 내가 돈을 받았다가 조금 지나서 돌려줬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녹취라든지 물적 증거가 확보된다면 어쩔 수 없이 구속영장 청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 만약에 당시에 공천 관련해서 어떠한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그리고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죄로 가는데.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영장 청구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의원의 경우에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이에요.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의 범죄 혐의를 부인한다면 결국에는 증거인멸 우려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물증이 확보된다면 영장 청구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이고 압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나고 주변 관계인들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이 확보되면 소환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의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를 묵인했다, 이런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김경 시의원 자수서에 1억을 줬을 때 강선우 의원도 있었다는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강 의원의 경우에는 보좌관이 받았는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됐다고 분명히 녹취에서도 이야기한 걸 보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고. 그런데 다만 김경 시의원, 돈을 건넸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강선우 의원이 있을 때 직접 전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일이 오래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실제 이 사람이 언제 돈을 주고 받았다고 지목되는 그 일시에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기지국 분석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인데 시일이 오래 되어서 확복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실제 동석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보좌관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메시지나 소통을 했을 때 주고받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정황증거로 해서 당시에 동석을 했다, 아니면 추후에 알았다라는 사실관계가 정해질 수 있다고 보이고 이렇게 계속 진술이 엇갈릴 때는 추후에는 대질조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김경 시의원은 내일 경찰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 중간에 이 일이 불거진 다음에 해외에 다녀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고려할 부분은 본인이 자백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돈을 내가 준 거 맞다. 강선우 의원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줄곧 부인한다고 하면 해외까지 나갔다오고 부인을 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영장 청구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둔 채로 조금 더 진술을 끌어내 보겠다는 전략을 취한다면 영장 청구의 시기는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주요 사건들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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