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공소사실 중 범행 모의·목적·경위 등 부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순직해병특검 출석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측이 14일 첫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날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차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6일경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서명)가 없었음에도, 사전 부서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제목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구체적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아울러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가 2024년 12월 10일 파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범행을 모의했다는 부분, 범행 목적이라든가 경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엇보다 (비상계엄 선포 후 작성했다가 파기한 문서가) 허위공문서라고 할 수 있는지 법리적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또 오는 16일과 21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선고가 예정돼 있음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의 판결문이 증거로 필요하면 다음 기일에 증거목록으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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