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물 운전 인식 개선위해 집중 홍보 추진
경찰청은 오는 4월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약물 복용 후 안전에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14일 밝혔다./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오는 4월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약물 복용 후 안전에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이 무거워진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총 237건(잠정)으로 2024년 163건보다 74건(45.4%)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2년 80건에서 2023년 12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마약 운전 교통사고는 31건, 약물 운전은 44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약물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경찰관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도 이번에 신설돼 4월2일부터 시행된다. 단속 경찰관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약물 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타액 간이 시약검사, 행동평가, 소변, 혈액검사 등을 통해 측정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화약물질관리법 제22조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다.
다만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에 지장이 없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 할 수 없거나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 방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마약·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홍보활동도 펼친다. 약물 운전 부작용과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하고, 대한의사협회·약사회 예방활동도 진행한다. 의사의 진료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 ‘몸 아프면 운전 쉬기’ 등 약물 운전 예방 홍보·캠페인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게 현실"이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운전할 수 있는 폼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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