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도 책무구조도 제출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책무구조도 도입 시점을 앞두고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여전사·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0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여전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이 3단계 적용 대상이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책무구조도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책무구조도 도입 시점을 앞두고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여전사·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0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여전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이 3단계 적용 대상이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책무구조도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는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조치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고객 정보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 등 내부통제 관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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