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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에 청탁해 줄게” 32억 가로챈 엘시티 회장 아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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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에 청탁해 줄게” 32억 가로챈 엘시티 회장 아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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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 아들이 사건 청탁 명목으로 3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소창범)는 이 회장의 아들 이아무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범 김아무개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등은 2022년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코인 발생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패소하자 항고심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회장 아들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약 30억원을 요구했고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2억원을 수수했다고 한다. 앞서 이씨는 2020년 자신이 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엘시티에 대한 독점적 분양대행권을 부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도 부산 지역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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