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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4400만원 받은 前남친, 회사일 관여했다…직원에 3억 전세자금 대출한 것"

스포티비뉴스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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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4400만원 받은 前남친, 회사일 관여했다…직원에 3억 전세자금 대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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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전 매니저들과 관련한 갑질 의혹 및 불법 의료 의혹에 휩싸인 박나래가 남자친구 관련 횡령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13일 공개된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박나래는 전 남자친구의 횡령 의혹으로 고발된 데 대해 전 남친이 실제로 소속사 엔파크에서 업무를 봤다고 해명했다.

그는 "회사에 회계팀이 있기는 했지만, 해당 팀은 세무만 담당했고 장부 작성이나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 같은 실무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전 남자친구가 맡았다"며 "경영학과 출신으로 회계 공부를 했던 친구였고, A씨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러 다니고 사무실을 알아보는 등 저보다 회사 일에 더 깊이 관여했다. 저와 관련된 계약서도 대부분 그 친구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박나래는 또 "JDB 엔터테인먼트에 있을 당시에는 계약서를 직접 본 적도 없었고, 방송 계약서가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한 달 정도 전 남자친구에게 관련 업무를 부탁했는데, 본인도 다른 일이 있어 계속하기 어렵다고 하더라. 이에 월급을 지급하면 정식으로 맡아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그렇게 월급을 주면서 장부 정리 등 관련 업무를 반드시 맡아달라고 했다. 직원들과의 회식에도 함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직원 신분이라면 회사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다고 말해, 회계팀에 모두 확인한 뒤 송금한 것"이라며 "과거에 세금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하게 확인했다. 회계팀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물었고, 회사에서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아 담보 설정까지 모두 하고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며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소속사 대표인 어머니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도 모친이 목포에서 홍보대사 활동과 관련해 전반적 업무를 어머니가 맡아보고 있다며, '나래식' 유튜브 채널 운영에서 필요한 재료 손질도 어머니가 맡아 내역이 남아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나래 갑질 의혹 및 불법 의료 의혹 등을 제기한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지난달 박나래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며 박나래가 1인기획사 엔파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전 남자친구를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월급 4400만원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서 3억원을 송금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근로 없이 박나래의 어머니도 급여 5500만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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