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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동대문구 아르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대문을 당협 신년회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2026.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의결을 내리면서 한 전 대표가 어떤 대응을 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재심 등 청구는 가능하지만 당 내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법적인 분쟁으로 끌고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는 15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의 제명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고있다.
당규에는 재심 절차에 대한 규정도 있다. 징계를 받은 사람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돼있다. 다만 특정 조건이 만족돼야 하는데 △심의에 참여하지 못할 위원이 의결에 참여한 때 △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반된 때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등이 변조라고 확정된 때 △의결된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등이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번 징계가 애초에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한 전 대표나 가족이 쓴 것처럼 꾸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설 등을 당원게시판에 올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 측이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윤리위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며 "한 전 대표는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징계심의대상자로 추정되는 한 명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작성자들은 피조사인(한 전 대표) 가족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게시글은)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비방 수준을 넘어서는 조직적 경향성을 보여준다"며 "활동의 경향성으로 볼 때 성실 의무, 품위 유지 등 당헌·당규 위반이 분명히 인정된다.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당헌·당규 위반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당에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재심은 명확한 사유가 입증돼야 하는데 한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며 "윤리위에서 이미 한 전 대표 주장을 다 검토해서 징계를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전 대표 역시 재심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법원으로 이번 사건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징계와 관련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2022년 국민의힘 소속 당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가처분 신청을 낸 사례가 있다. 다만 이 경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한 전 대표의 징계 의결과 관련해 "윤리위 결정이 나온 마당에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건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정도 되는데 그것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다"며 "재심 청구 전이라도 최고위 의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기간 최고위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맞는지 당헌, 당규나 이전 사례를 보겠다"고 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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