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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 제명 최종 의결' 1월 말이나 2월 초 예상

아주경제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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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 제명 최종 의결' 1월 말이나 2월 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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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의원 등 5명 출국금지 조치
"당사자 방어 권리 존중…비상징계 발동 상황 없을 것"
"징계 처분, 개인 애당심보다 국민 눈높이서 바라봐야"
경찰이 14일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서울 동작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이 14일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서울 동작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달 말이나 2월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상징계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월 1일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신속한 결정이 재심에도 적용된다면 아마 1월 말 안에 절차적 결정이 완성되는 것 아닐까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리심판원의 재심 회의가 29일로 예정돼 있다는 기사를 지도부도 인지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윤리위 재심심판결정이 이뤄지면 30일 최고위원회의에 결과가 보고될 것이고, 이후 의원총회에 상정돼 의원들의 표결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총회 일정은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의총이 31일에 바로 열리지 않고 2월 1~3일 어느 주간에 열린다고 해서 징계가 장기화 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규상 윤리심판원은 60일 이내 재심을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국민의 높은 관심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60일 이내라는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기 보다는 당 지도부로서는 신속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당사자의 방어 권리는 당규가 보장하고 있는 정신인만큼, 당 대표의 비상징계권을 발동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김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차라리 제명을 당할지언정 저 스스로 떠나지는 못하겠다"며 탈당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지 13일만에 제명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토록 잔인해야 합니까"라며 서운함을 가감 없이 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애절한 애당심이 담긴 페북 글은 잘 봤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은 개인의 애당심보다는 해당 문제가 공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묻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신속한 진상 규명과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이날 김 전 원내대표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예정된 사법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7시 55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원내대표의 자택, 의원실 등 6곳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아주경제=김지윤 기자 yoon093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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