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뇌물 아냐" 김 군수 주장 모두 배척…징역 2년 유지
재판부 "공직사회 공정성·투명성 훼손…군민들 실망감 상당" 질타
재판부 "공직사회 공정성·투명성 훼손…군민들 실망감 상당" 질타
법원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적 이익을 취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증거품인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민원인 A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성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김 군수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뇌물죄 법리상 성적 이익 역시 뇌물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연애 감정이라기보다는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에 있으면 뇌물죄는 성립된다"며 "A씨와 가진 성관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도 넉넉히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A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김 군수의 부인이 안마의자를 받은 것도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와 김 군수의 배우자가 다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것만으로 A씨가 배우자에게 100만원이 넘는 고가 안마의자를 선물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민원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김 군수에게 줬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했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
다만 세 차례의 뇌물수수 혐의 중 2018년 12월과 2022년 11월에 현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유죄 주장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세 차례나 군수로 선출해준 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이나 안마의자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 수수한 후에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짜고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박봉균 군의원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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